만 65세 이상 · 한 달 최대 349,700원 ·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보다 적은 분께 나라가 매달 드리는 연금입니다. 신청해야 받으니, 대상이 될 것 같으면 생일 한 달 전에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 이 글은 2026년 11월 7일에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을 직접 보고 정리했습니다.
한 줄 요약: 혼자 사시면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 원, 부부는 월 395만 2천 원 이하면 대상입니다. 2026년에는 한 사람당 최대 월 349,700원을 매달 25일에 받습니다.
만 65세 이상이고,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분 가운데, 가구의 「소득인정액」이 아래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입니다.
| 2026년 | 혼자 사는 분(단독가구) | 부부(부부가구) |
|---|---|---|
| 선정기준액(한 달) | 2,470,000원 이하 | 3,952,000원 이하 |
「소득인정액」은 한 달 소득에 재산을 한 달 소득처럼 바꿔 셈한 금액을 더한 것입니다. 월급이나 연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집·예금 같은 재산도 셈에 들어갑니다. 정확한 금액은 신청하면 주민센터·국민연금공단이 조사해 알려 줍니다.
부부 가운데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셈합니다.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함께 조사합니다.
| 구분(2026년 1~12월) | 한 달 금액 |
|---|---|
| 기준연금액(가장 많이 받는 금액) | 349,700원 |
| 부부가 둘 다 받을 때 | 각자 금액에서 20% 줄어듦 |
| 가장 적게 받는 금액(혼자 받을 때) | 34,970원(기준연금액의 10%) |
아래에 해당하면 기준연금액 349,700원으로 셈합니다.
국민연금을 그보다 많이 받는 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기록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 수 있습니다. 쉽게 말해, 국민연금 가운데 「모두에게 고르게 나눠 주는 몫」을 많이 받는 분일수록 기초연금이 덜 나옵니다. 그래도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보다 많아지지는 않습니다.
또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한 돈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, 넘는 만큼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.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못 받는 사람보다 형편이 나아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.
금액은 매년 1월에 새로 정해집니다. 2027년 금액은 2026년 11월 7일 현재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.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언제 | 만 65세 생일이 든 달의 한 달 전부터, 1년 내내 |
| 어디서 | 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, 국민연금공단 지사, 또는 복지로 누리집(온라인) |
| 누가 | 본인. 배우자·자녀·형제자매·친족 등 대리인도 가능 |
신청서와 동의서·신고서는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있어서 가서 써도 됩니다. 부부가 둘 다 받을 때는 둘이 동의하면 통장 사본을 한 사람 것만 내도 됩니다.
신청할 때 「수급희망 이력관리」도 함께 신청해 두세요. 이번에 대상이 안 되더라도, 그 뒤 5년 동안 해마다 소득·재산을 다시 살펴 받을 수 있게 되면 알려 줍니다.
신청한 날이 든 달부터 셈해서 줍니다. 심사가 늦어져도 신청한 달 몫까지 함께 들어옵니다.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해 8월에 대상으로 정해지면, 8월 25일에 7월분과 8월분을 함께 받습니다.
생일이 든 달보다 한 달 먼저 신청했다면 생일이 든 달부터 받습니다. 돈은 매달 25일에 본인 통장으로 들어오고,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.
2026년에는 한 사람당 최대 월 349,700원(기준연금액)입니다.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%가 줄고,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이나 소득이 기준에 가까운 분은 더 줄 수 있습니다(기초연금 누리집, 2026년 11월 7일 확인).
만 65세 생일이 들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미리 신청하면 생일이 든 달부터 받습니다.
받을 수 있습니다. 국민연금이 월 524,55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이 줄지 않고, 그보다 많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록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. 줄어도 최소 기준연금액의 10%는 받습니다.
공무원연금·사학연금·군인연금·별정우체국연금을 연금으로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. 다만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등은 대상이 될 수 있어 종류별로 다릅니다.
2026년 11월 7일 현재 2027년 금액은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. 기준연금액과 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에 새로 정해집니다.
출처: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— 대상자 안내(2026년 선정기준액), 기초연금액 산정·감액(2026년 기준연금액), 신청방법, 연금지급, 지급정지, 공지사항(2026년 고시 개정). 모두 2026년 11월 7일 확인. 문의: 보건복지부 129, 국민연금공단 1355(국번 없이). 이 글은 이해를 돕는 안내이며, 실제 대상 여부와 금액은 신청 뒤 조사로 정해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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