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11월 기준

고향사랑기부제

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· 답례품 30% · 12월 31일까지

고향사랑기부제는 내가 사는 곳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금을 깎아 주고, 그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. 이 글은 2026년 11월 7일에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의 안내를 직접 보고 정리했습니다. 특정 지역이나 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.

올해 공제는 12월 31일까지

세액공제는 한 해 동안 기부한 금액으로 셈합니다. 2026년분으로 공제받으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부를 마치세요. 고향사랑e음 기부 가능 시간은 새벽 1시~밤 11시 30분입니다.

연말에는 기부가 몰릴 수 있으니 마지막 날보다 며칠 앞서 하시는 편이 마음 편합니다.

무엇인가

항목내용
누가개인만(법인은 안 됨)
어디에주민등록상 사는 시·도와 시·군·구를 뺀 모든 지방자치단체
한도한 사람당 한 해 2,000만 원
받는 것세액공제 + 기부액 30% 이내의 답례품

모인 기부금은 그 자치단체가 주민 복지 등에 씁니다. 자치단체에 기부하든, 자치단체가 내건 특정 사업에 기부하든 세액공제 혜택은 같습니다.

세액공제(2026년 기부분)

한 해 기부금공제율
10만 원까지100%
10만 원 초과 ~ 20만 원44%
20만 원 초과 ~ 2,000만 원16.5%(2026년 기부금부터)
특별재난지역(선포일부터 3개월 안, 20만 원 초과분)33%
기부하면세액공제답례품 포인트
10만 원10만 원3만 점
20만 원14만 4천 원6만 점
100만 원27만 6천 원30만 점
100만 원(특별재난지역)40만 8천 원30만 점

100만 원이면 10만 원 + 10만 원의 44% + 80만 원의 16.5% = 27만 6천 원입니다. 공제는 기부한 본인만 받고, 다음 해로 넘길 수 없습니다. 낼 세금(결정세액)이 적거나 없으면 공제액도 그만큼 줄거나 없을 수 있으니, 연금 소득만 있는 분은 특히 이 점을 확인하세요.

답례품

기부액의 30% 안에서 「기부 포인트」를 받고, 그 포인트로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고를 수 있습니다. 쌀·한우 같은 지역 특산품, 그 지역 상품권, 관광 이용권 등이 있습니다. 포인트는 5년 동안 쓸 수 있고 모아서 써도 됩니다.

기부 방법

  1.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앱에 회원가입합니다(휴대폰 또는 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).
  2. 로그인 뒤 기부할 지역을 고르고 「기부하기」를 누릅니다.
  3. 금액을 정해 결제합니다.
  4. 받은 포인트로 그 지역 답례품을 고릅니다.

KB국민·신한·IBK기업·하나·NH농협·광주은행 등의 모바일 앱과 일부 민간 앱에서도 온라인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. 궁금한 것은 고향사랑e음 고객센터 1522-2431(평일 9시~18시)에 물어보세요.

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 법

기부 정보는 고향사랑e음이 국세청에 넘겨 줍니다. 기부 영수증은 기부하고 약 1~2개월 뒤 국세청 홈택스에서 나오고,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간소화 서비스에는 소득세 공제분만 보이고, 지방소득세(소득세의 10%)는 따로 빠집니다.

신고할 때는 특별재난지역 기부인지, 10만 원을 넘었는지 같은 항목을 정확히 골라야 합니다.

못 하는 경우

자주 묻는 말

10만 원을 기부하면 얼마를 돌려받나요?

세액공제로 10만 원(소득세 90,909원 + 지방소득세 9,090원)을 돌려받고, 답례품을 고를 수 있는 기부 포인트 3만 점(기부액의 30%)을 받습니다. 다만 낼 세금(결정세액)이 없으면 공제받을 것도 없습니다(고향사랑e음, 2026년 11월 7일 확인).

2026년에 바뀐 것이 있나요?

있습니다. 2026년 기부금부터 20만 원을 넘는 금액(2,000만 원 이하)의 공제율이 16.5%로 정해졌습니다. 특별재난지역에 선포일로부터 3개월 안에 기부하면 이 부분이 33%입니다.

내가 사는 곳에도 기부할 수 있나요?

아닙니다. 주민등록상 사는 광역 자치단체(시·도)와 기초 자치단체(시·군·구)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. 그 밖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.

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?

공제는 한 해(연간 누적) 기부금으로 셈하므로 올해 기부는 12월 31일까지 마쳐야 합니다. 고향사랑e음은 새벽 1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기부할 수 있으니 마지막 날 밤늦게 하지 말고 미리 하세요.

남은 공제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나요?

아닙니다.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는 기부한 본인만 받고,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공제가 되지 않습니다.

출처: 고향사랑e음(행정안전부) — 고향사랑기부제 안내,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, 온라인 기부방법, FAQ 목록, 고객센터 안내. 모두 2026년 11월 7일 확인. 고객센터 1522-2431. 개인의 세금 사정에 따라 실제 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이 글은 특정 지역이나 답례품을 권하지 않습니다.

연말에 챙길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. 문화누리카드를 받으셨다면 12월 31일 전에 남은 돈을 써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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